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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성군,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월까지 지가 산정을 마무리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하 후,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전체 대상 267,361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2.28%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1.63%, 주거지역 1.33%, 공업지역 2.09%, 녹지지역 1.97%, 관리지역 2.74%, 농림지역 2.18%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 재검증 후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9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의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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