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4월 17일 오후 9시부터 진미동 일원에서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이륜차 및 자동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20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 총 24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및 스포츠카의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을 포함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집중해 진행됐다.
손쉬운 접근성으로 최근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안전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굉음, 난폭운전 등은 시민의 평온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매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