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4월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4월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190억원), 선거일[2025. 10. 1.(수)]부터 임기만료일[2026. 6. 30.(화)]까지의 짧은 잔임기간,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화)]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수)]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 사회적·재정적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소요,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숙의한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