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용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월 5㎥, 다자녀(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중이며 한수원 ㈜한울본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은 25년 2월 고지분부터 월 5,000원에서 7,000원 한도로 확대 지원 중이다.
또한,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학교·유치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5%를 5,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오는 4월 한 달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제외 대상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으나 전출, 사망, 기타 사유로 감면 적용이 제외되어야 하는 수용가는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054-789-5313)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