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3월 12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존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표시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 실무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칠곡, 성주, 고령지역 영업자 6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김태년 농업정책과장은 “축산물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공급원이지만, 저장성이 짧고 미생물 증식의 배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품질 유지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영업자 위생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