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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의성군, 2025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본격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지난 2월 28일부터 `2025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요식업 및 건설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청년기업 34개소에 총 12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연 1%의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담보가 부족한 청년기업을 위해 신용특례보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기업이다. 공동대표 체제의 기업이라도 대표자 중 1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의성군 소상공인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에 적용되었던 5년간의 융자 제한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융자 신청은 2월 28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예산 20억 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의성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untact.koreg.or.kr)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융자지원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KB국민은행 의성지점 청년기업융자지원 서비스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청년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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