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우며, 확산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세균병이다.
이에 따라 사과·배 재배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총 4회에 걸쳐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 김천시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와 함께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한 농가경영기록장을 제작·배부한다.
농가에서는 이를 활용해 약제 살포 및 예방 조치를 철저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사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인해 과수화상병 방제와 관련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방제 활동을 독려하려는 조치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보상금이 감액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감염 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철저한 방제가 필수적이다.”며, "예방 약제 살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 참여, 농가경영기록장 작성 등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