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3월 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액이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면서 빈병의 반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매점 2천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백74곳으로 여전히 거부 비율(28%)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관내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내에 반환하는 사람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나 빈용기가 파손돼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구‧군과 함께 빈병보증금 환불과 관련해 업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행하여 제도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