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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2023년 하반기 농어민수당 꼭 수령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사랑상품권 30만 원 지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시장 최기문)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 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6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분 30만 원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상반기 지급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3,539농가, 406,17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영천사랑카드와 영천사랑상품권을 병행 지급한다. 지난 8월 25일, 영천사랑카드 발급자 4,000명에게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 원을 충전 지급 완료하였고, 카드 미발급자 9,539명에게는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은 할인 상품권과 정책발행 상품권(농어민수당)의 구분을 위하여 "정책발행"으로 표기된 지류 상품권으로 발행하여 지급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되어 2023. 9. 1.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만 가맹점 등록 가능하지만, 정책발행(표기)된 영천사랑상품권은 지침 적용 제외되어,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최종 지급대상자들은 9월 13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되며, 여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신청 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통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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