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은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이달 말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방문 신고 등이 있다.
전자신고 방법은 PC에서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에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접속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연계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방법은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수출기업인 및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단,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