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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43,561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28일 자로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2년 대비 약 7.41% 하락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국제금리의 인상과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에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분야별 정보에서 열람하거나 울진군청 민원실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울진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로 방문, 우편, FAX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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