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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지방세 조기납부문화 정착 앞장

체납차량 야간 합동 특별단속 및 체납세 책임징수제 운영

경북 칠곡군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소하고 지방세 조기납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칠곡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중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군은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군읍면 합동(4개반 29명)으로 체납차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영치대상 차량 308대(체납액 195백만원)를 선정, 야간에 의무보험가입자의 주소지, 원룸주변 공용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량과 4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군은 12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 784명(체납액 1,887백만원)에 대해 책임징수 공무원(45명)을 지정해 강력한 징수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책임징수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체납자에게 전화독려하고 주소지를 방문 독려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병행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번호판영치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줄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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