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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접도구역 시민 재산권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 용역 추진

접도구역 해제로 생활불편 해소

경북 문경시는 21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는 물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동안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취락지구(농암지구외 8개 지구) 이다. 연장은 2.835km이다.


최영택 건설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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