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오는 24일까지 구제역 발생 방지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2023년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접종은 8주령 이상 송아지의 1․2차 백신접종으로 283호, 993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에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정축산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백신을 공급해 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 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봉화군은 매년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등 총 6회에 걸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2022년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소 98.2%, 돼지 93%, 염소 100%로 평균 94.8%의 항체형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 최선인 만큼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체형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