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 유지 및 지방재정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