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이 세외수입 체납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소하고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소통행정에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10일 체납이 있는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과 ‘2016년 제4회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수립, 10월까지 매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정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5년말 50억 3천8백만원에 달하던 누적체납액의 40.6% 인 20억 4천5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으며,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년도분 체납액 정리율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납원인으로 소액·고질체납자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차량관련 분야가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가산금의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법적인 신분적 불이익이 없어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납부태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범용 칠곡군 부군수는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재원이다. 연중 체납처분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주적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