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2천596필지이다.
대상 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