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김천시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 시행초기부터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월 2회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인근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로 19일 처음으로 하루 동안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