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김천시청 2층 접견실에서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생활보장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부부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가족관계가 해체된 가구 등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보호 여부 등을 결정·심의하는 기구이다.
2014년 7월부터 2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김천시의회 조익현 의원과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낸 정태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천시의회 전계숙 의원과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태자 사무국장을 새롭게 위촉하게 됐다.
각 시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다.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이성규(부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기대감이 크다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생활보장 사업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