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이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위군은 지난 27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바른 이해와 시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전문 강사인 이지영 교수 초청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및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영만 군수는“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