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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으로 깨끗한 고령 만든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경북 고령군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고령군은 22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초청 특강으로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운영됐다.


군은 교육에 앞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부정청탁관행이 남아있다.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해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은 자리잡지 못하도록 조직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군민들의 청렴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청렴한 고령, 깨끗한 고령을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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