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령군

고령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고령군,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경북 고령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고령군은 적정한 계량을 통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16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중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로 사용오차 초과 여부, 저울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체중계용,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 등은 정기검사에서 제외한다. 검사에 합격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돼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있다.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한다며,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