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고령군은 적정한 계량을 통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16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중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로 사용오차 초과 여부, 저울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체중계용,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 등은 정기검사에서 제외한다. 검사에 합격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돼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있다.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한다며,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