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은 5월 13일 경상북도내 최초로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매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업체의 정보제공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칠곡군내 6개월 이상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칠곡군청과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칠곡군의회,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이 먼저 지역상품을 우선구매를 실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