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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구미특례시 추진 공약

구미시 특례시 추진 통한 재도약의 발판 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는 5월 16일 구미시의 특례시 추진을 통해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 역시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후보ㄴ가 인구 50만 명 이하의 구미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대도시 지위확보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에 따르면 구미가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처리는 인구 50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서 경북경제를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실례로 2020년 전국 수출 5,125억 불 구미 수출액은 전국 2위인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간인구 지수(경제활동 인구)는 대구의 95.2% 대비 구미는 11% 높은 106.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젊은 도시 구미는 2020년말 기준 자치구를 제외한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 3위를 마크하면서 청년 중심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또 2020년 12월 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전국 지자체의 21위인 41만 6천명에 머물고 있으나 면적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내륙 최대의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1개 지자체 중 하위 6위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구미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해당돼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경우 도에서 분리 독립돼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급으로 격상된다.

 

이에 대해 장세용 후보는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고도의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은 물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의 자격을 부여받으면 구미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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