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군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현황 등도 점검한다.
군은 점검에 앞서 명절 전 물가안정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홍보해 왔다. 점검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 실시 및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신뢰 속에 이뤄지는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