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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영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자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03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 검증, 가격 열람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가장 높은 최고가격주택은 7억 3700만원(오수동 소재), 최저가격주택은 168만원(임고면 금대리 소재)이며,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4.00%(전년 5.20%)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자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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