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시민들의 민원 발생 최소화 및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7일 시민고충민원 담당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행정업무가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방혜신 전문위원을 초빙해 고충민원에 대한 이해 및 처리기법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법률적 접근방법, 민원의 발생원인,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DOs & DONTs 등에 대한 정읍 신태인읍 지하차도 민원, 외국인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서범석 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충·고질·반복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으로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