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군위군이, 9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천596필지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2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2016년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위군청 홈페이(www.gunwi.go.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