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대가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 인접한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구간은 대가야읍 주정차 단속 전구간(대가야읍 중앙로, 우륵로, 왕릉로, 시장1길, 시장길)이다. 주차시간은 2시간이내로 제한하며, 허용구간·시간 위반차량 등 주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는 고령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점차 위축돼가는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곽용환 군수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추석명절 대가야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에도 지역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