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1일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별 법률적용의 이해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선기 군수는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칠곡군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