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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확한 112신고요령을 숙지하자!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112 신고는 경찰의 범죄신고 긴급출동 대응 시스템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범죄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신고 대응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긴급하거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112,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이나 상담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112 신고가 어려운 경우(직접적인 통화가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신고 시, 또는 범인 몰래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근접한 지방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전송 시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 하도록 위치(GPS) 또는 WI-FI를 켜 놓는다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신속한 출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 접수 중 접수자가 계속해 현장 상황을 물어 볼 경우 ‘출동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자가 있는데, 계속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우선 근접 순찰차로 현장으로 출동 시킨 후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피해자 발생, 흉기 소지 등) 및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 검거를 위한 질문(인상착의, 도주방법 및 방향 등)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긴급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 모두 연계될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범죄 신고센터임을 기억해주길 바란다.112는 24시간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시민들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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