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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에 방역물품비 지원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은 1월 17일 방역패스 전면확대(`21.12.6~)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업무관련 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방역물품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업종에 방역물품비 지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방역물품비지원 대상은 16개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가 대상이다.

 

또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다.

 

방역물품비지원 신청 기간은 1차(1. 17. ~ 2. 6.)로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자료 632업체이며, 1. 17.~ 1. 26.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10부제를 운영한다. 1. 27.~ 2. 6.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였으며, 대상자는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중기부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은 2. 14. ~ 2. 25.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2차 신청대상자는 중기부(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간편하게 군․읍면 공무원들이 신청 안내(대행)할 것이며 신청자는 의성군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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