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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동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법정 외 금품 수수 등 혐의로 A씨 외 11명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6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였고 그중 일부인 후원금 2백만 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되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제8호·제10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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