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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석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선물하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및 증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석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해 인원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고향집 방문을 짧게 하고 마음을 담은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소방의 염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최근 5년간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18%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신규 개정해 2017년 2월부터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치율 60%를 밑돌고 있어 설치율 제고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하고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고 소화기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마트, 인터넷 사이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내년에는 일가친척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며, 고향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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