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부동산 취득신고에서 등기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원-스톱 QR코드’를 명함크기의 안내문으로 제작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창구, 종합민원실,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비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취득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법무사 등을 통한 대행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셀프등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서구는 취득 유형별 셀프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담당부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구청 홈페이지 내 셀프등기 코너를 신설하고, 거기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셀프등기 코너에 자주 묻는 채권매입액 계산을 도와주는 도우미 사이트를 연계하여 ‘원-스톱 QR코드’를 제작했다.
이로서, 부동산의 취득부터 등기완료까지 절차의 담당기관이 각각 달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해당 QR코드를 이용할 시에 여러 기관에 걸친 절차와 유의사항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어 구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