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11월 2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3일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고,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6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경찰서는 올 6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을 구속하고 차량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칠곡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극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