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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유흥업소 합동점검 특별대책 TF팀 구성

집합금지 무시,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 보도방까지 형사고발 및 구상권 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5월 3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2일과 23일 0시 기준 확진자가 각각 56명,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번 확진자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고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자주 옮겨 다니는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휴일도 잊은 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와 그 이용자까지 대구시의 방역,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향후, 집합금지 해제 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대표자, 유흥접객원 포함)가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유흥시설 뿐만 아니라 유흥종사자 송출업체(가칭 보도방)에까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과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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