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를 2024. 3. 27.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여 3월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여심위는 1월말경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월경,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3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 있어 2월 중순 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사 등에 공표한 A씨(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를 3월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3월 18일 저녁 10시 35분경 포항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40대 남성을 추격하여 안동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에서는 도난차량이 관내에 진입하였다는 무전을 확인하고, 파출소 앞에서 검문하던 중 차량을 발견해 정차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추격을 시작했다. 청송과 의성을 거쳐 안동까지 도주하는 차량을 청송·의성·안동경찰서간 긴밀한 공조로 40km 가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긴 도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와 파출소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3월 18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올 2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A씨를 3월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올 2월 19일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인 바, 앞으로도 엄정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월 14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는 이날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 긴급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화재발생 3시간 만인 6시 7분경 진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는 97명(소방63, 경찰14, 칠곡군10, 의소대6, 한전2, 굴착기2)의 인원과 34대(소방25, 경찰6, 한전1, 굴착기2)의 장비가 동원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A동이 완전 전소(면적 446.4m²) 됐으며, B동은 반소(면적 427.64m²) 된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는 오전 10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하여 2월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포항시북구) 경북여심위는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다른 문항의 지지율 값을 혼용하여 지지율 공표(구미시을) 또한 1월 말경,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B씨와, □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를 지지율로 공표(구미시을) 1월 말경,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에 있어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월 28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월 2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하여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