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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시선관위, 전과에 관한 허위사실공포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월 24일 김천시선관위가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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