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4월 11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제3항제2호 바목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 제21대 총선D+1 동기간(51건, 76명) 대비 6건·11.7%↑, 23명·30.2%↑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4. 10. 10.)에 불과한 만큼, 4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와 관련하여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4월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4월 10일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9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4월 1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경산시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4월 10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4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과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람을 각각 고발했다. 먼저, 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는 4월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국선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4월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ㆍ투표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남구선관위는 4월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국선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B씨를 4월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4월 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기사를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4월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월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4월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2일 ○○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 대담 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3월 27일 밤 10시 4분5경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운영자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76명 체제로 운영되며,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됐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농촌 빈집·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빈집털이· 차량털이범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의성경찰서(총경 김유식)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성군 일대에서 47회에 걸쳐 모두 1,625만원 상당의 차량,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경찰은 농번기 탄력 집중순찰 · 공동체치안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3.19.~3.23.)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3월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한영태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영태 후보는 3월 25일 오후 지역 모 언론사의 요청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가해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27일 오후 2시 한영태 후보는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양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국면에 후보에게 린치를 가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가해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팬클럽 경주지회장, 윤석열 중앙 유세단 호랑이팀 팀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시민 응원단, 김석기의원 시민소통 특보라고 밝힌 인물로 국민의힘 열성당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영태 후보는 “공평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위해 A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저는 그 법을 유지, 보수하는 자리로 가기위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한 직무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