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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송군선관위,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등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A씨와 공모한 B씨’를 3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단체 및 △△단체의 식사모임에 각각 참석하여 시가 20만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단체의 식사모임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A씨는 ‘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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