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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수성구 연호지구 내 투기 의심자 수사 의뢰

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2차 조사 예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4월 8일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수성구 연호지구 내 투기 의심자 4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조사에 이어 4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市-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市,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5,408명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3,920필지를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市,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했다.

 

9명 중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市 3명, 수성구 1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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