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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3월 2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기동단속반 운영, 구․군과 함께 합동단속 및 홍보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 및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동단속반은 3월 2일부터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하며,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군에서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또,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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