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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핵심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및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 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월 28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적인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2주 연장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유흥시설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95명으로 안정되고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라고 판단했지만, 백신접종에 따른 긴장 완화가 우려되고, 향후 거리두기 체계개편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의 방역관리 강화체계의 안착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대구시는 설 연휴 이후 지역에서 가족과 지인 간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과 재활‧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급격한 증가 없이 일 평균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74명으로 전국 2.5단계 격상기준인 400명대에 근접해 있고, 4차 유행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제) 조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오늘부터 역사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돼 시민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크지만, 안정적인 백신접종과 4차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백신접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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