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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거리두기 실천 강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는 지난 13일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 대상이던 유흥주점, 단란 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펍에 대해서는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및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다만,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 (여행 관련 조치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 (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문판매업 ▲ (행사 제한 인원) 집회·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의 집합·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시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경각심 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일반관리시설의 현장 단속 위주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고발조치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계 조정으로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여 언제든 재유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시설·업소 대표를 포함한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한다.”라며“시민 여러분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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