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13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시의 이번 1.5단계 조정은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 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의 조정내역 중 공통으로 적용하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의 2가지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가 불가하도록 했고,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완화하되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핵심 방역수칙을 강화했으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 및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직계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PCR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면회 등 비 접촉면회만 허용키로 했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