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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22시로 연장’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2주간 집합금지 등 엄격한 조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월 8일 0시부터 현행 21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단체룸) 등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연장한다.

 

그 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은 2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소상공인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수도권의 경우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22시로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방역이완을 막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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