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은 불가하도록 했고,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했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로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이에, 대구시도 31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을 참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부에서 2주간 적용 기간 내에라도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1주 이상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조치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은 정부안과 같이 2주간 하되 1주 뒤 변동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 이동량‧모임 감소를 위한 특별방역 조치로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PCR 선제검사 의무화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고, 온라인 성묘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한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한다. 화투방은 주로 중구지역에 밀집해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근거로 보다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 적용,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 등을 감안한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방역으로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