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