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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시설별 영업시간 23시까지 허용 하루 만에 번복

중앙정부와의 엇박자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월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시간을 23시로 완화한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거리두기 세부 사항을 정할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같이 결정한 오락가락 행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대구시는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이후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17일 중수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금번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구시도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하고 17일 행정명령을 재 고시했다.

 

또, “중대본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 완화가 불가 하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조정이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 내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중수본에서 16일 전국 지자체에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완화 불가하다고 통보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로 한정하여 통보해 왔으며, 17일 오후 6시 경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공문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다.”면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하여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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